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 등록사 일반공모 유상증자 급증

코스닥 기업들의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 유상증자에 성공한 후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공모에 나서는 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공모 유상증자 기업에 대한 추격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두 달 동안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6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 일반공모 유상증자(7건) 건수와 비슷한 것이다. 반면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지난해 10월 10건ㆍ11월 6건ㆍ12월 8건에 달했지만, 올들어 1월 6건, 2월 3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반공모에 성공한 기업은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바이오시스(35960)는 지난 1월30일 주당 500원에 460만주의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한 후 주가는 460원에서 850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비젼텔레콤(53590)도 지난 1월27일 주당 980원에 19억원의 일반공모 납입이 이뤄진 후 1,120원이던 주가가 10거래일 만에 2,000원을 넘었다. 조아제약(34940)은 주당 2만5,400원에 일반공모를 하는데, 현재 주가가 3만6,500원이어서 평가차익이 38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날 마감된 청약에서 5.8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휴먼컴(36660)과 에쓰에쓰아이(3180)도 각각 오는 3월6일과 27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공모가 각광을 받자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실패한 기업이 일반공모에 나서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화림e모드(45920)는 지난해 10월말 25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실패한 뒤 지난 6일 일반공모로 23억원을 조달한다고 공시했다.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실패한 기업이 일반공모에 나선 사례가 없어, 오는 3월4일로 예정된 납입이 성공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반공모가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를 정해 놓고 공모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비슷해 추격매수는 위험하다는 경고사인을 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가 50인만 넘으면 일반공모가 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 이전에 투자자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기업의 사업성이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격매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