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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층간소음배상액 한달 겨우 3만원이라니

아파트 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피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준다. 폭력사건은 물론 심지어 살인사건으로 번질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피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도 층간소음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피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도입취지와 달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3년간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배상액이 최대 114만9,200원으로 한 달에 3만1,900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대폭 올린 것이 이 정도다. 이는 반대로 가해자가 한 달에 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3년 동안 층간소음을 맘대로 일으켜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배상 신청을 아예 포기한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서울시에서 배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다. 피해배상액보다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돈이 더 들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소음 강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70만원인 반면 1년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사실을 입증해도 피해배상금은 7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피해자가 찾지 않는 환경분쟁조정위라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소음유발자에게 높은 배상금에다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징벌적 방지수단까지 갖추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9%가 "현재 책정된 금액이 낮다"고 답변했다. 현재의 피해배상액은 지나치게 낮은 만큼 가해자의 소음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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