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3년간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배상액이 최대 114만9,200원으로 한 달에 3만1,900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대폭 올린 것이 이 정도다. 이는 반대로 가해자가 한 달에 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3년 동안 층간소음을 맘대로 일으켜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배상 신청을 아예 포기한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서울시에서 배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다. 피해배상액보다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돈이 더 들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소음 강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70만원인 반면 1년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사실을 입증해도 피해배상금은 7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피해자가 찾지 않는 환경분쟁조정위라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소음유발자에게 높은 배상금에다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징벌적 방지수단까지 갖추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9%가 "현재 책정된 금액이 낮다"고 답변했다. 현재의 피해배상액은 지나치게 낮은 만큼 가해자의 소음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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