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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시장 '후끈'

변호사 광고시장 '후끈'최근 광고종류·회수등 제한 대폭완화로 변호사 광고시장이 후끈 달아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변호사들이 개업을할 때 신문에 조그맣게 이름을 싣는 정도로 광고를 했으나 이제부터는 사건 수임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변호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 개인의 학력·경력·취급업무·업무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PC통신 등에 게재하되 광고의 종류와 횟수등은 변호사협회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문이나 잡지, 전화번호부를 막론하고 각종 간행물에 전면 광고를 내는건 금지돼있고 크기도 100㎠이내로 제한된다. 변협이 변호사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변호사의 품위유지 등을 위해서지만 치열한 사건 수임 경쟁을 겪고 있는 변호사들은 변협의 이런 조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사무실 근처 지하철역 안에 안내 광고를 붙였다가 지방변호사회에서 철거지시를 받은 장모변호사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변협의 규정을 모두 지키고서는 제대로 광고를 할 수 없다』며 『세상이 바뀐 만큼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협의 인식도 바뀌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02 18: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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