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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속여 육포 제조

쇠고기 원산지를 속여 만든 육포를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코주부 치즈 육포'와 '치즈 육포'를 만들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윈스푸드 대표 김모(52)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해 육포를 제조하면서 표시사항에 '쇠고기 36.6%(호주산)'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제역 파동으로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값이 폭등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만든 치즈육포 총 38만6,020개가 중간유통업체에 팔렸고 시가 총 5억7,903만원 상당이 전국 유명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됐다”며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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