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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보험대리점의 자유와 책임


전우현_-사진_2


정부가 운영주체인 공보험과 민영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사보험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기업과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에서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GA 거수 보험료 20~40% 규모로 커져

사보험의 신뢰도 문제는 보험계약 체결, 즉 보험모집 단계에서 주로 제기되고는 하는데 보험모집과 관련해 최근 주목할 보험시장의 변화는 GA(General Agent)로 대표되는 법인 보험대리점의 비중 확대다.

GA는 지난 2005년 이후 외자계 보험회사 출신 영업 전문가 중심으로 판매조직을 확대한 것이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GA를 통해 거수되는 보험료 실적이 전체의 20~40%에 이르고 있다.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최근 일부 GA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비정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때 약소국이었다가 강대국으로 도약하면 옛날에 겪던 설움을 다른 나라에 되갚는 현상이 비즈니스에도 적용되는 것일까.

일부 GA는 소위 갑이 돼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한다. 정해진 수수료와는 별도의 돈을 얹어달라고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다른 경쟁회사와 거래하겠다고 하고 '일단 팔고 보자'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해외연수 비용을 달라거나 사무실 책걸상 비용과 체육대회 비용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서 보험회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보험회사들은 단기 실적증대 정책과 이해가 맞아떨어져 일부 GA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방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원래 상법상 대리점은 영업주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조직이다.

GA로 대표되는 보험대리점도 같다. 보험대리점은 영업주와 독립적인 상행위를 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시장에 들어왔다. 자유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 스스로 선택했기에 그 선택에 따른 결과, 그 선택에 후속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다.

그런 관점에서 보험업법 제10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에 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배상 자력이 없는 대리점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한 것이다.

피해 배상책임 부과 등 법 개정을

하지만 대형 GA의 경우 소속 설계사 및 실적 규모 등 보험시장에서의 위상을 감안할 때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1차 배상책임을 질 여력이 충분하다.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보완돼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GA에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을 관리· 감독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법인 보험대리점 스스로 위법행위를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 변화, 복지 요구, 보험산업 변화의 조류가 급격할수록 언제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금융산업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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