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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MS 끼워팔기’경쟁사 손해 인정 안돼”

재판부 “경쟁사 손해 산정할 구체적 근거 없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로 천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국내 미디어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9일 국내 미디어 생산업체 디디오넷이 "MS의 윈도미디어서버 끼워팔기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MS와 MS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S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라면서도“위법한 행위가 시장 전반에 끼친 위험은 추상적이어서 개별사업자인 디디오넷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손해 산정 증거 역시 없다”고 밝혔다. 이어 "MS의 결합판매 문제가 시정된 후에 (소비자인) 콘텐츠사업자들이 디디오넷 제품 대신 다른 제품으로 상품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디디오넷 제품이 MS의 것보다 시장경쟁력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MS에게 ‘자사 윈도 운영체제(OS)에 메신저를, 윈도서버OS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품인 WMS를 끼워팔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했다. 미디어 생산업체인 디디오넷은 이러한 끼워팔기 관행 탓에 매출이 줄어들었다며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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