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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구본상 부회장 영장심사

계열사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1,8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본상(42) LIG 넥스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 역시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구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계획안이 있는지’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한 마디를 남기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 탔다.

구 부회장이 들어서자 사기성 어음 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30여명이 “내 돈 내놔라”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발생했지만 법원 측의 통제에 가로 막혔다. 오 대표 등은 구 부회장보다 10분여 앞서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구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 부회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총 1,894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성 CP 발행에 따른 피해자는 757명으로 파악됐다.

구 부회장의 아버지인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니고 고령인 점,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고려해 일단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그룹 오너 일가는 LIG건설의 상황이 어려워져 내부적으로 사실상 포기 상태였으나 투자자들이 담보권을 실행하면 계열사 경영권을 잃게 될까 봐 그룹 오너 일가가 무리하게 CP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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