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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도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에게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기업과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했다. 하청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조선, 제철, 석유화학 등 고위험업종의 경우 원청인 대기업의 산업재해 통계에 하청업체의 재해통계도 합쳐져 산출된다.

특히 고위험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위부에 위탁하거나 안전ㆍ보건 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외국사례 연구를 거쳐 겸직 제한 업종이나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중규모(50~299인) 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또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어길 경우 현장책임자가 근로자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작업장 위험성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은 0.78로 선진국보다 2~4배 높은 실정”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19년에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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