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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발주물량·시기 조절

건설업체 담합 방지 위해 심의위원 평가점수도 조정

앞으로 건설업체 간 담합 방지를 위해 정부가 대형 턴키공사의 발주물량과 시기 조절에 나선다. 턴키공사 심의 때 심의위원이 로비를 받아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폭탄심의'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 간 평가점수 차이도 동일하게 조정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안정행정부·조달청 등 관련 부처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담합 방지를 위해 꺼내 든 카드는 발주물량과 시기 조절이다.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을 발주할 때 업체 간 '나눠 먹기' 또는 '들러리 서주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예방조치다.

가격 담합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낙찰률 95% 이상 고가담합 투찰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 계산방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업체 간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를 각 턴키 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비리 방지를 위해 심의기관에 대한 평가·운영도 강화된다.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 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심의위원 명단의 장기노출에 따른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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