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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B양 비디오' 유포 前매니저 징역3년 선고

가수 ‘B양 비디오’ 사건을 일으킨 전직 매니저가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판사 서형주)는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 기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B씨의 전 매니저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권을 위조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 인터넷을 이용해 당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합당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행히 B씨가 재기에 성공한 상황에서 반드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꼭 좋은 일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10∼11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만든 동영상을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빌려 만든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08년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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