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 성분은 인체에 장시간 노출되면 생식기능이나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9일 어린이·유아용 풀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소제인 프탈레이트류 중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16.8%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ㆍ유아용 풀은 가정 내에서 공기 또는 물을 집어넣거나 고무 볼을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아이들이 풀 안에서 장시간 노는 경우가 많아 가소제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우려가 크다. 연맹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가운데 3~4세 이상 어린이용 제품 8개(공기주입용 6개·프레임설치용 2개)와 3세 이하 유아용 2개 제품(공기주입용)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디코랜드의 제품인 피셔프라이스 베란다 풀에서 DNIP가 16.8% 나왔다. 프탈레이트류의 허용 기준은 함유량 총합으로 0.1% 이하로 무려 기준치를 168배나 넘은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프탈레이트 성분은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업체에서 새로운 가소제를 업체에서 사용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우선 가소제 규격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제조자와 수입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살핀 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연맹은 1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거스러미(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가 나타났으며, 2개 제품은 모델명·제조연월·제조자명·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일반적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료의 두께와 제품마다 높이의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을 사용할 어린이의 키를 고려한 치수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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