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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판매업소 특별 점검

서울시는 추석(10월3일)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제수 판매업소와 역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밤ㆍ대추, 조기, 쇠고기 및 과일ㆍ육류ㆍ굴비세트 등 제수ㆍ선물용 가공식품과 농ㆍ수ㆍ축산물 전반이다. 귀성ㆍ귀경객이 많이 이용하는 역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위생 및 원산지 점검도 이뤄진다. 중복검사를 막기 위해 시는 제조업체와 1,000㎡ 이상 대형 식품판매점, 전통시장, 역 주변 음식점을, 각 자치구는 중ㆍ소형 식품판매점과 떡ㆍ참기름 등을 제조하는 주택가 소규모 식품업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제수용품 구입시 위해식품을 발견하면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나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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