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지난 3일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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