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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42만원 훔치고 3년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에이즈 감염 후 우발적으로 절도를 저지를 A씨(29)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교도소 출감 이후 7개월 만에 절도를 또다시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액수가 적고 피고인의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에이즈에 걸린 후에는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면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데 몸이 성치 않아 그것조차 힘들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만두가게에서 훔친 42만원 가운데 40만원을 에이즈 치료비용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종로구에 위치한 만두집에서 주인 몰래 주방 돈 통에 있던 현금 42만원을 훔친 혐의(특가 절도)로 기소했다. 지난 6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에이즈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절도 전력으로 2002~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짧게는 1년6월, 길게는 2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나왔다. 이번 선고는 현행 법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 등)을 기준 삼는다면 반복 범행에 대해 6년 이상의 형을 내릴 수 있지만 에이즈에 걸려 마땅한 생계 대책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이 낮춰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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