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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비정규직 대책

해고된 근로자 수등 기본현황 제대로 파악 안돼<br>희망근로·생계비 대부등 실업대책도 '그림의 떡'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정작 해고된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은커녕 갈수록 꼬여가는 분위기다. 노동부는 5일 현재 62개 사업장 1,146명의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해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계약 해지자 전원을 집계한 것이 아니고 일부 사례를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해 동향 파악 자료로는 의미가 없다. 특히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과 무관한 파견근로자가 포함된 점도 통계 수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날까지 계약이 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10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전 대덕특구 내 공공기관 12곳을 조사해 나온 결과로 전체 조사 대상인 대전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5인 이상 사업장 7,033곳 가운데 0.17%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이 12곳 사업장의 비정규직 형태에 대해서도 석ㆍ박사급 연구원이 몇 명인지, 단순 노무직은 몇 명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제 비정규직법의 적용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달 내 계약이 해지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6명에 불과하다고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광주 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고작 12곳을 조사해 나온 결과로 노동청은 인력과 시간 부족을 탓하고 있지만 감독관 40여명이 광주에서 상주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미진한 결과로 지적된다. 조사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수준이었다. 노동청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300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50여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임시 고용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시청에 20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한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모두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노동청의 조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50만개에 달하고 근로감독관이 1,400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완벽한 실태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감독관 1명이 사업장 1곳도 채 조사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된다. 노동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노동계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와 생계비 대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기존 제도를 비정규직을 위한 실업대책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이미 신청이 마감돼 신규 실업자가 참여할 여지가 없고 생계비 대부도 즉시 활용할 수 없으며 사회적일자리도 ‘재활’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만 봐도 29만4,074명을 뽑는데 37만7,996명이 몰려 기존 참여자의 이탈을 메울 대기자가 수만명에 달한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실직자가 최소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할 때 지원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실업자들이 당장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 역시 올해 규모가 2만4,000명에 불과하고 극빈층과 장애인, 교도소 출소자 등의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반 비정규직 해고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상원 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장은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한다고 생색 내기 전에 당장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인력부터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성의 부족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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