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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전력 조선족女에 귀화 신청 불허 "타당"

한 조선족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우리나라에 6년 동안 살고 있지만 과거 성매매 전력이 발목을 잡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조선족 여성 C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03년 9월 중국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2개월 뒤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던 중 C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남편 몰래 성매매를 했고, 결국 경찰에 적발돼 5개월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가정생활을 해오던 C씨는 지난 2006년 법무부에 '간이 귀화 허가 신청'을 했지만 3년 뒤인 올 1월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국적법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이에 C씨는 "외국인으로서 무지해 성매매를 했으나 이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후에는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 데다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다른 범죄경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 왔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매매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국가의 사회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약 1년 만에 성매매 행위를 한 만큼 이런 태도는 우리나 법질서를 경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따라서 C씨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해당 처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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