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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진료비 많이 물렸다가..."

요양기관들 환불 급증

병원과 치과병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많이 물렸다가 환불해주는 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제출한 `연도별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이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돌려준 금액은 2004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3년6개월간 총 138억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4년 8억9천377만 원(1천220건), 2005년 14억8천138만 원(3천248건), 2006년 25억704만 원(2천895건), 2007년 6월 현재 86억9천914만 원(2천81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등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환불금액이 많았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해 준 사유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는 진료를 급여가 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아 조사기간 총 환불금의 51.8%인 70억4천 만 원을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치료재료 임의 비급여'로 환불된 금액이 24억7천855만 원(18.3%),`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21억7천187만 원(16.1%),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 8억6천480만 원(6.4%), `요양기관의 청구계산 착오' 6억3천717만 원(4.5%) 등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심평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요양기관이 환자들에게 과다하게 부과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해서 되돌려주도록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작성할 때 급여항목뿐 아니라 비급여항목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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