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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 의료법인에 자회사 통한 영리사업 허용

정부, 제4차 무역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서울경제TV 보도팀]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약사들의 반발로 도입이 늦춰졌던 ‘법인약국’ 설립 허용 방안도 다시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 고용,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대학병원에만 허용하던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의료법인에도 적용키로 했습니다. 현재 1,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의료법인이 대상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산업간 융복합, 의료관광, 신약개발을 통해 새로운 의료와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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