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5개 정부부처는 오는 10~11월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환경, 해양, 소방, 산림 등 분야에서 자주 일어난다. 건설부문의 경우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돼 일감을 받기 위해선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국가기술자격증을 획득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설업체를 운영하고자 할 때 불법으로 자격증만 빌리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대여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산업현장의 부실공사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불법 대여가 적발되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또는 정지)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정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이달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하지 않고 형사처벌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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