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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 등록할때 공장등록증 안내도 된다
입력2007-02-04 17:22:31
수정
2007.02.04 17:22:31
오는 5일부터 건설업 등록을 할 때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민원사무 처리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의 15개 민원사무와 관련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한 `민원사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등록신청 때 필요한 `상훈수여증명서', 상표권 신고시 제출했던 `상표등록원부' 등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 지 확인하려면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 들어가 `민원종합안내'를 누르면 민원사무 5,000여종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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