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주 세월호 재판, 안산서 생중계로 방청 규칙 마련

광주에서 열리는 세월호 재판을 수원지법 안산서도 생중계를 통해 지켜볼 수 있는 근거 규칙이 마련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6일 공포했다.

신설 규칙 조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부터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법원행정처장 승인을 받아 다른 법원에서의 재판 중계를 위한 녹음·녹화·촬영을 명할 수 있다.

소송 관계인 수가 법정 크기에 비해 훨씬 많을 때도 소속 법원장 승인을 받아 같은 법원 내 다른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앞서 세월호 선원들 사건을 심리하는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대법정에 다 들어오지 못하는 방청객을 위해 같은 법원 내 보조 법정에서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의 재판 생중계는 광주지법 내 생중계와 달리 근거 규칙 없이 실시하기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류한 상태였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앞으로 선원들 재판의 녹음·녹화·촬영을 명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사실심 재판의 중계를 위한 근거 규칙을 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