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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호무역주의에 밀착 대응할 때다

글로벌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의 우려가 이를 상징한다. 그는 "요즘 무역제한 조치의 형태가 예전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위기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각국의 산업육성을 위한 지속적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잠재적 무역제한 조치'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증을 비롯한 여러 지원, 각종 무역구제, 수입승인 및 검사증명 강화 등이 그런 종류다.

직접적인 규제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올해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지난달 초 현재 20건으로 지난해 연간 총 16건을 이미 넘어섰다. 해당 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올 6월 이전에 조사가 시작된 품목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수출감소율은 9월까지 PVC 47%, 후판 43%, 용접탄소강관 34%, 폴리에틸렌 25%, 유입식 변압기 31%, 세탁기 4%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거대기업들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의 특허소송 제기, 코오롱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듀폰의 특허분쟁화 전략이 단적인 예다.



라미 총장이 지적했듯이 세계적 보호주의 경향은 앞으로 장기적ㆍ정책적으로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악재다.

비상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소송이나 규제가 나올 때마다 임기응변 식으로 건건이 대응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기술장벽 등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상대국과 표준을 서로 맞추고 상호 인정하는 협정(MRA) 체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규제 및 인증기관 간의 상호 접촉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허소송은 개별 기업, 특정 제품에 국한된 문제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 관리와 활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MRA 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과 함께 한류를 통한 우리 제품의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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