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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은퇴 크레바스 피하자

은퇴 후 공적 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활 자금 마련이 버거운 공백기가 생긴다. '은퇴 크레바스'는 바로 이를 지칭하는 용어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을 말하는데, 빙하지대를 탐험하는 모험가들의 사고가 대부분 여기서 발생한다고 한다.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던 고정수입이 중단되고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수입이 없는 시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은퇴 크레바스란 말이 만들어졌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은퇴 크레바스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관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올해부터 연장돼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반면 은퇴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둔 연령이 53세로 낮아졌다.

종합해보면 53세에 퇴직해서 65세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12년을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는 2006년 10만명에서 2012년 7월 기준 28만명으로 6년간 2.8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수령액의 축소를 가져와 오히려 노후설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매월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령시기를 55세로 앞당기면 연금 수령액이 30% 삭감돼 70만원으로 줄어든다. 은퇴 초기 자금수요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연금소득 의존도가 높아지는 은퇴 후기에 소득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사회적 변화로 자녀 교육과 결혼이 은퇴 후에 도래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대학 교육자금과 결혼자금이라는 큰 규모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보다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일정한 소득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퇴 크레바스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노후를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연제황 한화생명 강서지역단 오쇠지점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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