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간통신사업 외국인지분 15% 넘더라도 단순투자땐 ‘외국인 의제’ 제외

외국인 지분율이 15%가 넘는 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크레스트증권이 SK텔레콤의 대주주인 ㈜SK 지분 14.99%를 매입함으로써 불거졌던 SK텔레콤의 국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인이 지분 15%이상을 가진 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이종걸 민주당의원이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확보해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업적 광고메일(스팸메일)에 대해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발송을 허용하는 `옵트 인(Opt-In)`방식 도입방침을 밝히고, “반대의견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장관은 유ㆍ무선 식별번호 통합체계 도입에 대해 “현 기술수준을 감안하면 향후 5~6년후에야 통합 번호체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재임기간 중에는 이를 추진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