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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현금거래 막을 길 없나

"사이버머니상(商)도 신종 직업으로 인정해달라" 검찰이 유명 온라인게임업체를 해킹해 빼낸 사이버머니를 판매, 거액을 챙긴 일당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사이버머니 중개상들의 `읍소'였다며 전한 말이다. 이들의 항변은 게임시장의 급격한 확산으로 게임상의 단순한 도구인 사이버머니를 사용자들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상황이 확산되면서 현금 거래시장의 연간 거래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 사이버머니 현금거래를 중개하는 업자들은 사이버머니를 싼 값에 취득해 이문을남기고 되파는 행위 또한 `노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며 `직업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실제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이버머니 중개를 `업'(業)으로하는 조직이 100여개에 이를 정도여서 직업군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수준. 이번에 적발된 `기획해킹'과 같은 사이버머니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처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면 모두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해킹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거나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ID를 만들어 사이버머니를 충전받는 등의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현금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게 문제다. 또한 적발하기도 어렵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거래당사자가 실제 게임을 하면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일명 `수혈')으로 사이버머니를 넘겨주는 등 정상적인 게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단속이 쉽지 않다. 이번에 해킹을 당한 A사도 회사 약정으로 사이버머니의 현금거래를 규제하고 사이트상에 사이버머니 매매 관련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스크린하는 등 나름대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개인간에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제재하기란 힘든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사이버머니의 현금거래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적발되지 않고 있지만 게임을 위한 사이버머니가 제한없이 돈으로 거래되는 것 자체가사행행위를 방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만약 사이버머니 거래가 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인터넷상의 도박 소모임 등을 통해 `칩'처럼 사용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 최근 의정부지검은 사이버머니 유통조직을 적발하면서 사이버머니 현금거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관심을 모았다. 의정부지검은 특정 게임사이트와 관련한 사이버머니 현금유통이 만연할 경우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사행성'을 인정, 심의기준 위반으로 사이트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던 것. 검찰이 적용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의 판례로 남는다면향후 사이버머니 현금거래를 적극 단속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벌할 법적 수단이 마련되더라도 사이버머니 현금거래에 대한 업체의손익계산에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가 적극적인 고발 등을 통해 단속에 협조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사이트의 유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너스'로 사이버머니를 제공하는 업체들로서는 사이버머니 현금유통이 만연할수록 유료서비스 이용은 줄어들게 돼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 현금거래를 통해 사이버머니가 쉽게 유통되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수가 유지되는 측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더욱이 업체가 이용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경우 타 이용자들의 반발 및 이탈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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