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회 측은 고발장에서 "피해자 황모(32·여) 변호사는 올해 3월 결혼하자마자 유례없이 업무실사를 당했고, 임신사실을 알린 5월 추가 업무실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년변회는 "이런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 여성 변호사들의 취약한 모성보호 현실을 개선하고자 고발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황 변호사는 갑자기 업무실사를 한 후 무급휴직을 명령한 것은 무효라며 소속 로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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