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간도협약은 원척적 무효"
입력2004-09-03 20:57:48
수정
2004.09.03 20:57:48
여야의원 59명 결의안 제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지난 1909년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한 간도협약이 원천적 무효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59명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만주 철도부설권과 석탄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대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며 “그러나 일본이 우리 나라의 영토인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 준 것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는 단순히 고구려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땅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숨은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가 중국의 역사왜곡을 계기로 간도협약의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