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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보상비 부담 줄어든다

지나치게 땅값 오른 곳엔 인접지역 지가변동률 적용

택지개발 등 20만㎡ 이상 대규모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때 지나치게 땅값이 오른 곳은 사업의 영향이 없는 인접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적용된다. 또 농업손실 보상 역시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까지만 보상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보상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결과를 반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땅값이 올라 생긴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토지보상에서는 감정평가협회가 만든 토지보상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0만㎡ 이상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오른 땅값은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즉 ▦사업지구 지정∙결정일부터 보상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3% 이상 상승∙하락했으며 ▦해당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시도 전체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군∙구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 토지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고∙고시일부터 사업인정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3% 이상 차이가 나며 ▦사업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사업의 공고∙고시 당시의 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한다.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경우 지급하는 농업손실보상 역시 지금까지는 경작자가 입증하는 2년치 실제소득을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이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명시된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 이하를 넘지 못한다. 또 버섯재배∙원예 등 이전 후에도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물재배는 이전비용 및 3개월분의 농업손실만 보상한다.

이 밖에 실제 경작자 보호를 위해 농지 경작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농지 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영농보상금은 전체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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