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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청약과 승낙
입력2002-10-16 00:00:00
수정
2002.10.16 00:00:00
첫보험료 납입후 15일내 청약철회 가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고객이 '구입'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진다.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겠다'는 의사표시로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하는데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보험계약 청약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청약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계약을 위해 청약을 했더라도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청약철회제도는 보험모집인 등이 청약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내용을 왜곡해 안내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해 계약자의 불이익이 예상될 때 청약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다.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계약 청약 때 청약서 부본을 고객이 전달받지 못했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 역시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다.
건강진단이 필요 없는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건강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한다. 승낙이 되면 곧 보험증권이 계약자에게 교부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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