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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부업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입력2003-12-24 00:00:00
수정
2003.12.24 00:00:00
양정대 기자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 민박과 음식물 판매, 특산물ㆍ전통차ㆍ전통주 제조 등의 부업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 접대비의 증빙자료 작성ㆍ보관을 의무화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금융ㆍ보험기관의 채권추심업 및 투자자문업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의 3.94%에서 4.21%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내년부터 기술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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