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ㆍ이자ㆍ배당ㆍ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달마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000명에게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인당 늘어나는 보험료는 월평균 52만원 정도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종합소득 기준 부과로 한 해 2,158억원의 건강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기한을 2년이상 넘긴 보험료와 연체금 등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건보 가입자의 인적 사항이 내년 하반기부터 관보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지난 2월 현재 2년 넘게 1,000만원이상 건보료 등을 체납한 경우는 모두 9,770건(직장 8,804건, 지역 966건), 체납 총액은 2,139억원에 이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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