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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약 처방 내년부터 원천차단된다

함께 먹을 경우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독약`이 되는 배합(복합처방) 금기(禁忌) 의약품과 유아 등 특정 연령층에 사용해선 안되는 의약품의 처방ㆍ조제가 내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가 연내 구성돼 국민건강을 해치는 이 같은 의약품 처방ㆍ조제를 최소화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배합금기 대상이 되는 2가지 성분의 조합 138가지(3,000여 품목), 특정 연령층에 사용해선 안 되는 18개 성분(655개 품목)으로 분류된 의약품들이 연내 `1차 처방금기 의약품`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 같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면 전산 프로그램에 `경고창`이 뜨고 해당 의료기관ㆍ약국에 대해서는 급여삭감, 리스트 공개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ㆍ조제되는 건수 중 배합금기 또는 특정연령 사용금기 의약품이 처방ㆍ조제되는 사례는 1만건당 87건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심사평가원 연구용역팀이 서울ㆍ수원지역 약국에서 15일간 처방ㆍ조제된 787만여건(EDI 청구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6만9,390건 가량이 위험한 처방ㆍ조제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사용평가위 운영규정(예규)을 마련해 연내 13명 안팎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들은 의사ㆍ약사단체에서 각 3명,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추천하는 보건경제학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평가위가 구성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등을 검검해 추가로 발굴중인 배합금기 의약품, 함께 처방할 경우 약효가 상쇄되는 의약품, 과다ㆍ과소용량 사용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데도 급여청구를 하는 과잉청구사례를 적발하는 등 보험재정 절감에 주력하느라 배합금기 약물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못해 왔다”며 “심사업무 전산화가 진전됨에 따라 항생제 등 오ㆍ남용, 위험한 약 처방ㆍ조제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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