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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채찍 동원 시장재편 겨냥

[벤처활성화 대책 확정] 업계요구 대부분 수용 4년간 12조 투입<br>발전 가능성 희박한 기업은 과감히 퇴출<br>"실패한 과거정책 재판우려" 지적 적잖아


당근+채찍 동원 시장재편 겨냥 [벤처활성화 대책 확정] 업계요구 대부분 수용 4년간 12조 투입발전 가능성 희박한 기업은 과감히 퇴출"실패한 과거정책 재판우려" 지적 적잖아 정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한 벤처대책은 실패한 벤처기업가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훌륭한 성탄 선물이 되겠지만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에 어떻게 해서라도 5%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놓은 카드다. 정부가 24일 내놓은 대책은 ‘벤처 생태계 시장’의 피순환을 활발하게 해주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기금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피를 수혈시켜주되 가망 없는 기업은 조기 퇴출시켜 시장을 정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4년간 12조원에 이르는 자금공급에서 볼 수 있듯 자칫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를 2조원 이상 발행해 벤처 생태계의 구조조정에 독(毒)을 만들었던 과거 정책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특히 ‘패자부활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실패한 기업가들을 인위적으로 구제해주는 과정에서 나타날 도덕적 해이 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정책도 모험이 필요하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지난 7월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5개월이 채 안돼 나온 이번 대책은 ‘종합선물세트’라 할 정도로 금융ㆍ세제 등 각종 방안을 열거해놓았다. 우선 코스닥과 제3시장에 당근(세제지원 등)과 채찍(퇴출)을 동시에 동원해 시장의 재편을 노렸다. 당근책은 업계가 요청했던 방안을 거의 100% 수용했다. 코스닥 신규 등록기업에 대해 5년간 순이익의 30%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한 것, 벤처조합 출자자에 출자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신규진입을 쉽게 해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출자총액규제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미끼도 던졌다. 대신 묵은 찌꺼기를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면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반기기준 자본잠식 100% 이상을 추가하고 관리지정 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 현재 80~90여개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대량퇴출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무조건적 퇴출보다는 사전에 시장 내 이합집산이 이뤄지도록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주식교환 때 양도세 이연 대상기업을 공개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장 벤처기업에 주식 등으로 현물출자할 때 검사인 선임절차를 없애 M&A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과감한 자금 수혈책도 동원됐다. 김 국장은 “과거처럼 돈을 쏟아 붓는 일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상 수십조 규모가 앞으로 수년 동안 투입된다. 오는 2008년까지 4년간 ▦1조원 규모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펀드 ▦산업은행과 민간 공동의 2,000억원 펀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10조원 ▦기업은행의 중소ㆍ벤처기업전용 사모펀드 2,000억원 ▦구주거래전문펀드 등 5,000억원 등 11조9,000억원이 들어간다. 벤처캐피털을 명실상부한 자금중개기관으로 키우겠다는 의욕도 드러났다. 납입자본금 규모 100억원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성과보수 상한 규정이 폐지했다. 특히 벤처캐피털 외에 연기금까지 벤처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기술신보의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와 같은 직접적 자금공급은 피했다지만 결국 우회통로를 통해 자금공급에 나섬으로써 과거의‘벤처 거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A 요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악용하는 기업들이 나올 경우 증시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모델이 뚜렷하지 않은 벤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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