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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임금 5%내 억제

경상경비 증가율도 3%이내로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 등 13개 공기업ㆍ정부투자기관의 봉급인상률이 5.0%선에서 억제되고 경상경비 증가율도 3.0% 이내로 묶인다.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초 관련 부처와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은 도로공사 등 12개 공기업과 사실상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에 적용되나 마사회 등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공기업의 임금인상 및 예산편성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기업 사장의 연봉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은 올해 예산의 5% 이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은 올 연말 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 비핵심사업 분야를 정비,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위탁 확대와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방만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올해 예산의 3.0% 이내에서 늘리도록 하고 사내복지기금 출연규모를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하며 특별출연을 금지하도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 차입금을 줄이고 수익성을 강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외부회계감사제도와 반기공시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기업들은 이에 따라 반기종료 후 60일 이내에 경영공시를 실시하고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4월 말까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공기업과 주요 투자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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