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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복 前국방장관 퇴직금 돌려줘야"

대법, 원고승소 원심 확정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9일 주영복 전국방부 장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2억5,000여 만원의 퇴직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환수한 연금 중 군인연금법에 의한 2억4,000여 만원은 되돌려 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군에서 전역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됐고 85년에 퇴직했으며 당시 군인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죄나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연금 소급환수 규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고 퇴직한 뒤 5공 때 국방ㆍ내무장관으로 재직했으나 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같은 해 6월 이미 지급 받았던 퇴직금을 환수 당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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