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소자 부당노동' 내달 일제단속

패스트푸드점·주유소·PC방등 2주간 계도·16일부터 처벌

노동부가 패스트푸드점ㆍ주유소ㆍPC방 등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노동부는 지난 8월 대형 패스트푸드업체 8개사에 대한 지도ㆍ점검에도 불구하고 임금 미지급, 연소근로자 최저연령 위반, 야간근로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돼 오는 10월을 ‘연소자 근로조건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5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이 기간에 업체가 법 위반사례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계도기간 이후인 16일 이후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 롯데리아ㆍ맥도날드ㆍKFC 등 8개 패스트푸드점 임원들과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법 위반 근절을 위해 사업주의 자율시정을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