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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장이 카드 주워 현금 인출한 경북체신청, 별정 우체국 지정 취소
입력2007-10-10 16:41:29
수정
2007.10.10 16:41:29
주은 카드로 몰래 현금을 인출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한 지방 우체국장이 해당 우체국에 대한 지정 취소로 일자리까지 잃게 됐다.
별정우체국이 지정 취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지난해 서울체신청 산하 경기도 모 별정우체국의 지정 취소가 유일하다.
경북체신청 김천우체국 산하 A우체국장인 백모(39)씨는 지난 8월 고객이 자신이 관리하는 우체국에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해 교묘한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김천시내 몇 곳의 현금인출기에서 43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기소되자 경상북도 체신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백씨는 감시카메라를 의식해 신분을 감추기 위해 창이 둥글고 큰 모자를 깊이 눌러쓰는 등의 수법까지 사용했다.
경북체신청 징계위는 백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고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손실을 가한 혐의로 최근 해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별정우체국장의 해임은 곧 지정이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우체국은 우체국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3개월내에 인근 우체국에 업무를 이관하고 신규 지정문제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767개의 별정우체국이 있으며 우체국장은 국가직 별정6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그 대우와 연봉을 받고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촌지역에서 편지 등 체신에 의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통신수단이던 지난 61년 별정우체국법이 제정돼 우체국이 필수적인 지역에 공모를 거쳐 민간인이 우체국을 건립토록 하고 운영예산을 지원해왔다. 이후 해당 민간인을 별정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사립학교와 유사하게 운영해왔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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