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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업 담보대출 방식 M&A "기업회생 목적땐 배임죄 안돼"

서울고법 "고의성 여부 따져야"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인수합병(M&A) 자금으로 사용하는 LBO(Leveraged Buyouts) 방식의 M&A에 대해 기업회생을 목적으로 추진했다면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가 아니라 배임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유ㆍ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향후 유사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7일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기업인수 자금을 빌려오면서 인수대상 기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이 선고된 김모씨에 대해 배임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LBO 방식의 M&A 성공 여부는 기업인수 자금을 얼마나 저렴하게 조달해 효과적으로 갚느냐에 달려 있다”며 “LBO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이 담보처분될 위험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과정과 기업인수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입금 670억원을 인수대상 기업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1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S건설사를 인수한 뒤 S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670억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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