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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폐사어류 수거비 전액지원

유해성 적조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을 지원하기위한 폐사어류 수거비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적조피해 복구를 특별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폐사어류 수거비 지원확대, 종묘대 단가 상향조정, 양식활어 첫 수매, 특별영어자금 추가지원 등을 골자로 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해양부는 적조로 폐사한 어류의 수거비를 한조(양식장 가로5m 세로5m 기준)당 기존 1,500원에서 1만4,600원으로 대폭 늘리고 전액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그 동안은 어민들이 수거비의 70%를 부담해 왔다. 해양부는 또 농안기금 110억원을 투입, 적조피해 지역의 활어 1500톤을 수매한 뒤 지구별 수협에 냉동비축 하는 한편 우럭과 광어 등 양식어류 30만마리를 자원관리용으로 매입,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방류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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