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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중규제 '유화특별법' 반대"

울산·여수등 유화단지 입주업체들 정부 통합법령 추진에 반발 확산


석유화학단지내 각종 안전 법규를 하나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이른바 '석유화학 안전관리 특별법'등의 제정이 추진되자 울산과 여수, 대산 석유화학단지내 입주업체들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등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기존의 개별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중에 또 다른 상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울산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최근'석유화학단지 입주 기업체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환경 등 각 기관별로 적용하고 있는 개별법을 하나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석유화학안전관리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석유화학단지 내 3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한 화재 폭발 등 재난예방과 대응시스템 같은 안전관리 체계를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 하고 최상위 법안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법안 제정 추진 사실을 최근 해당지역 소방본부를 통해 석유화학단지 회원사들에게 고지했다. 현재 울산석유화학단지는 19개 회원사가 있으며 여수, 대산을 합치면 50여개사가 넘는다. 그러나 석유화학업체들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명백한 '중복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한 관계자는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규제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이의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관리법 등 수십개가 넘는 각종 관련법의 통합 관리가 전제되지 않는 새 법률 입법은 또하나의 규제에 불과하다"며 "업계가 본격적인 입법 반대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석유화학산업은 공장 설립 때부터 이중ㆍ삼중의 안전시설 투자와 지속적인 안전관리, 시설유지보수 노력으로 재해율이 타 산업보다 크게 낮다.하지만 안전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자율관리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이에 따라 28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주관으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석유화학단지 안전규제의 합리적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 계획이다.사실상 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결집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포럼에서 패널 좌장으로 참석하는 울산대 생명화학공학부 김대식교수는 "세계 각국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에다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문화, 세분화 하고 있는 추세"라며 "기존의 환경, 소방, 안전 관련 법령을 그대로 놔 둔 채 새로운 법령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중복규제이자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럼의 주제발표에 나서는 울산대 신승부 교수는 "일본의 '석유화학콤비나트 등 재해방지법'을 모방한 이 법은 일본에서도 안전관리 통합법과는 거리가 멀어 실패한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보다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역량 제고, 전문기술인력 확보와 양성, 중대산업사고 예방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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