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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삭제된 제품 판매, 가맹점업주에 본사배상 판결

체인점에서 유통기한이 삭제된 제품을 판매해 본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가맹점 업주가 본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제과업체 A사가 가맹점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계약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사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지운 행위는 유통기한을 엄수하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기로 한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사의 명성과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힌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계약 해지의 이유가 되지만 적절한 절차를 무시한 만큼 A사가 B씨 손해액의 70%인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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