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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 내년 부활

관련법 개정안 건교위 소위 통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큰 이견이 없는 한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가 다시 도입된다. 이 법안은 지난 1990년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으나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위헌판결 등에 영향을 받아 부과가 중지됐던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다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부담금제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인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택지개발사업, 공업ㆍ관광ㆍ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30개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이며 내년 1월부터 승인ㆍ허가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병합심의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땅을 산 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토지이용계획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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