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유불명 車사고’ 30%가 가짜

자기 과실도 없고 가해자도 밝혀지지 않아 `보유불명 사고`로 신고된 자동차보험 사고는 거의 3건 중 1건 꼴로 가짜로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신고된 보유 불명 사고 중 468건을 조사한 결과 141건(30.1%)가 거짓 신고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판명났다. 금감원은 보유 불명 사고로 보험금이 50만원 이상 지급된 사고 중 사고 전 10일 이내에 접촉 사고가 있었던 차량을 전산 추출해 조사했으며 거짓 신고로 적발된 141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 3,800만원이 환수 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 유형은 계약자가 정비업체와 짜고 ▲도색을 목적으로 일부러 훼손하거나 ▲과실 사고를 무과실 사고로 꾸미고 ▲수리비를 이중 청구하는 행위 등이 주류를 이뤘다. 엉터리 보유 불명 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령 6년 이상 차량이 64.5%(91건)를 차지했고 보험료 할인률이 40~60%인 차량이 47.5%(67건)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지급보험금 중에서는 도장료가 67.7%로 가장 많았다. 보험료 할인률이 높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것은 보유 불명 사고로 처리하면 3년 동안 추가 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률이 낮은 차량들은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