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번 실험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이 확증된 것이 아니라며, 모든 제품에 대해 사용을 중단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동물흡입실험을 진행한 결과 지난 11월 이상소견이 발견됐던 2개 성분 이외에 나머지 1개 성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흡입 시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소견이 발견된 6개 제품(PHMG, PGH 주성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수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CMIT/MIT 함유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는 “동물흡입실험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기 전까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도 과거 시중에 유통됐던 10개 안팎의 제품군에 대해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 위해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 사례는 34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0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