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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업무시간·복무기강' 해이 빈축

"근무 재조정해야" 요구…동절기 맞아 지각속출 등 복무기강도 해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금융감독원의 `8시간 근무제' 시스템을 놓고 금융시장의 반발과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의 상당수 임.직원들이 지각하는 일마저 적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감독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금감원에 대한 시장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 노동조합측이 비(非)증권 부문에 대해선 `오전 9시30분 출근, 오후 5시30분 퇴근'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어 시장의 사정을 무시한 채 `노동권' 보장을 명분으로 사실상 근무시간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있다. 현행 금감원 복무규정은 `오전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되 총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오전 9시30분 출근-오후 5시30분 퇴근'을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는 동절기엔 오전 9시출근-오후 5시30분 퇴근, 하절기엔 퇴근시간만 30분 늦춰진다. 이에 따라 현재 금감원의 증권 권역을 제외한 여타 권역은 사실상 `오전 9시30분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증권 권역은 오전 9시, 비증권 권역은 오전 9시30분 출근제를 시행하는 이유는증권시장의 개장시간이 오전 9시, 은행의 점포 개장시간이 오전 9시30분부터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기관 등 시장의 생각은 확연히 다르다.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일", "직무유기"라는 반응들이다. 금융기관의 갹출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각 금융시장의 실제 출.퇴근 시간에 맞춰감독기관의 업무시스템도 조정,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상 늦어도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증권계에선 "동시호가 주문이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증시 개장시간은 오전 8시30분"이라고반론했다. A증권사의 한 간부는 "동시호가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전(全)직원이 늦어도 오전 8시까지 출근한다"면서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고액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감독기관은 업무 협조.문의, 유사시 대비 등을 위해 적어도 시장의 출근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은행의 관계자는 "은행 개점시간은 오전 9시30분이나 이를 준비하기 위해 늦어도 8시30분까지는 출근한다"면서 "금감원의 은행담당 권역이 은행보다 1시간이나 늦은 오전 9시30분에 출근하는 것은 공복(公僕)인 감독기관이 직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C증권사의 관계자는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이 각 권역별 금융기관의출.퇴근 시간 실태조사를 벌여 권역별로 근무시간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과거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오전 9시 감독기구를 찾았으나 담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그냥 돌아온 일도 있었다"고 불평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역별 출.퇴근 시간을 파악한 뒤 이에 맞춰 감독기구도 권역별로 출퇴근 시간을 담당 권역에 맞춰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측은 "각 권역별로 특성에 맞춰 일부 직원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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