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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지원액 최고 4,000만원
입력2000-10-30 00:00:00
수정
2000.10.30 00:00:00
정구영 기자
국민주택 지원액 최고 4,000만원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국민주택 건설자금의 가구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는 반면 금리는 낮추고 20가구 미만의 분양주택과 주상복합건물내 주택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공임대ㆍ재개발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건설자금 지원액이 가구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공공분양주택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규대출분부터 대출금리가 연 7.5~9.0%에서 7.0~8.5%로 낮아진다.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분양주택은 가구당 지원액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되며, 임대사업자에게 대출되는 매입임대자금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전세차액자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되며, 대출금리 역시 연 8.5%에서 7.75%로 낮아진다.
건교부는 주택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재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20가구 미만의 분양주택과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융자액은 ▦전용면적 18평이하 1,500만원 ▦18평초과~25.7평 이하 2,000만원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방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전용 18평이하)을 건설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10/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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