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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택지 선분양 개선을"
입력2003-06-26 00:00:00
수정
2003.06.26 00:00:00
이종배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의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선 분양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는 개발초기에 선수협약이라는 명목으로 가계약을 체결, 1~2년이 지난 뒤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점에서 다시 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분양되고 있다.
26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본 계약을 체결할 때 기 체결된 선수협약 조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분양금액을 대폭 상향, 부당한 개발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공이 조성한 파주시 교하지구가 대표적인 사례. 주택건설협회는 교하지구의 경우 지난 2001년 11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포함된 평당 180만원에 가계약을 체결했다. 지금은 토지사용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데 토공은 기반시설 추가설치 등을 들어 82%가 오른 평당 320만~340만원에 계약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본 계약 체결 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산 신도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파주 신도시 조성에 따른 향후 미래가치 상승 분까지 반영시켰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택지값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도 종전보다 평당 90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본 계약 체결을 마친 용인시 동백지구 역시 공동주택용지 분양가가 가계약 체결 당시보다 19% 상승했다.
주건협 김홍배 전무는 “택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체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선수협약에 의해 분양금액의 50%를 납부토록 하고, 장기간 경과한 후 본 계약이라는 명문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김 전무는 또 “현행 법의 택지 선 분양제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선 분양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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