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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씨 PCS관련 항소심 무죄
입력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24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에다 구체화된 결의가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데 피고인의 선정과정 개입으로 청문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확정됐다고 볼 증거가 없어 법리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배점방식 등을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작년 4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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