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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분양가 진통…법정 비화 조짐

업체 "승인거부 논리 안맞아" 법절차 검토중<br>市 "소송하겠다면 대응할 준비 돼있다" 맞불

용인시의 분양가 승인 진통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양상이다. 업체들은 용인시의 분양가 승인 거부가 “분양가 자율화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용인 신봉지구와 성복지구에서 각각 분양을 준비 중인 A건설업체와 B시행사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드리미 측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소한 ‘입주자 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천안시가 패소한 바 있다”며 “당시 법원 판결문에서 “분양가 제한은 공공택지에 한한다”고 돼 있어 소송을 해도 용인시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측은 “업체들이 소송을 하겠다면 우리도 그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업체들이 합리적인 수준(주변 시세)으로 분양가를 낮출 경우 지금이라도 분양 승인을 내줄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까지 25개 사업장 1만여가구에 대해서 분양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동천래미안ㆍ상현힐스테이트와의 형평성=업체들은 지난해 용인시가 동천래미안과 상현힐스테이트에 대해 각각 3.3㎡당 평균 1,726만원과 1,549만원에 분양승인을 내준 만큼 이들 사업장과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측은 “동천래미안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의해 감보율이 50%에 이른다는 점이 반영됐고 상현힐스테이트는 사업 준비과정에서 사업 주체가 세번이나 바뀌어 그에 따른 금융ㆍ소송비용 등 각종 민원처리 비용과 기반시설비용 등을 감안해 분양가 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들은 “용인시가 3.3㎡당 500만~700만원선까지 오른 토지비용을 10년 전 가격인 3.3㎡당 100만원선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업체들의 토지 매입 평균가가 3.3㎡당 200만원선이지만 토지 감정가는 3.3㎡당 2,000만원선에 제출했다”며 “특히 신봉지구의 한 사업장은 종중이 소유한 땅 6만6,000여㎡를 3.3㎡당 160만원에 일괄 매입하고도 토지 감정가는 3.3㎡당 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주변시세=용인시는 업체들에 주변 아파트 시세인 3.3㎡당 1,200만원선까지 분양가를 낮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체들은 분양가 승인 기준이 되는 주변시세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봉지구나 성복지구 주변에 입주 3년차 안팎의 단지들은 3.3㎡당 1,500만~1,700만원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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