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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예계약' 관행 제동

공정위 '표준계약서' 발표… 전속계약 7년 못넘게

노예계약 관행을 끊어줄 연예인 표준 계약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고 연예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장하도록한 '연예인 표준 계약서' 를 발표했다. 표준 계약서는 권고사항이지만 이를 채택하지 않는 연예기획사는 공정위 조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연예제작자협회(가수부문)와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부문)의 심사청구를 통해 각각 마련한 '가수 표준 전속계약서' 와 '연기자표준 전속계약서' 에 따르면 기획사는 연기자와 7년을 초과해 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과도한 장기계약은 연예인의 자유 의사와 기회를 박탈하고 기획사 측과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계약이 필요하면 연예기획사와 연기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 기간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가수는 명시적인 계약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예가 항상 자신의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거나 사생활 일체를 미리 상의해 기획사의 감독을 따르도록 한 조항이다.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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