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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예계약' 관행 제동
입력2009-07-07 17:32:26
수정
2009.07.07 17:32:26
공정위 '표준계약서' 발표… 전속계약 7년 못넘게
노예계약 관행을 끊어줄 연예인 표준 계약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고 연예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장하도록한 '연예인 표준 계약서' 를 발표했다. 표준 계약서는 권고사항이지만 이를 채택하지 않는 연예기획사는 공정위 조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연예제작자협회(가수부문)와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부문)의 심사청구를 통해 각각 마련한 '가수 표준 전속계약서' 와 '연기자표준 전속계약서' 에 따르면 기획사는 연기자와 7년을 초과해 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과도한 장기계약은 연예인의 자유 의사와 기회를 박탈하고 기획사 측과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계약이 필요하면 연예기획사와 연기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 기간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가수는 명시적인 계약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예가 항상 자신의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거나 사생활 일체를 미리 상의해 기획사의 감독을 따르도록 한 조항이다.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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